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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이야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증빙서류 본문
연말정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놓치지 말고 공제 제대로 받아야겠지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개통시기, 연말정산 기간, 홈텍스 인증방법,
2023년 연말정산 변경,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아 따로 준비해야 하는 증빙서류,
연말정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은 언제 하나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직장인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위한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개통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근로자는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증명자료를 수집해 홈텍스를 통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근로자는 PDF 파일을 출력해 회사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는 등 연말정산 절차가 비교적 간단해진다.
근로자는 홈텍스에서 일괄제공하는 회사와 제공자료 범위 등을 19일까지 확인해 동의해야 한다. 회사는 동의 절차를 마친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 자료를 21일부터 순차적으로 내려받는다.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면 17일까지 홈택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다. 의료기관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수정해 제출한 내용을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한다.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와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지원 서비스인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 개통한다. 총급여, 주민등록번호, 기납부세액 등 기초자료 등록은 지난 3일부터 시작했다.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 기간은 회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1월 ~ 2월에 완료를 한다. 국세청에 연말정산 신고·납부기한이 정해져 있어 그전에 완료를 해야 한다.
또한 소득세법에는 2 월급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각종 공제서류를 모으는 기간이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회사 일정에 맞춰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홈텍스 간편 인증 방법
홈택스 가입자는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통해 접속할 수 있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휴대전화, 신용카드 인증이나 카카오톡, 통신사 패스(PASS), 토스 등 간편인증 방식으로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다.
올해는 간편 인증(민간인증서)(민간인증서) 방식에 기존 7종(카카오톡, 통신사PASS, 삼성패스, 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에 더해 4종(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을 추가했다. 장애인 연말정산 자료는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수집한 장애인 증명자료를 간소화 자료로 제공한다. 다만 상시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는 간소화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2023년 연말정산 변경점
2023년에 연말정산 공제율에서는 몇 가지 변경점이 있는데 이 부분 꼭 확인하기 바란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2025년까지 연장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 15%를 공제해 주는 지원 연장, 이는 총 급여7천만 원 이하자만 해당된다.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 30% 소득공제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람료의 경우 2022년과 같은 공제율 30% 적용, 연화관람료는 2023년 귀속연말정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무주택자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로 결제한 주택 월세액에 대한 자료도 카드사로부터 결제 내역을 수집해 간소화 자료로 제공한다.
2023년 연말정산부터 연봉 55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월세 세액공제율이 12%에서 17%로 높아지고, 연봉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는 공제율이 10%에서 15%가 확대된다. 세 들어 사는 집 전용면적이 85㎡ 이하 거나 계약 당시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여야 대상이다. 1년 치 월세액 가운데 750만 원까지만 공제율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무주택 직장인(전용면적 85㎡ 이하)은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데, 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100만원 올라간다. 전용면적 전세대출 이자의 40%와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의 40%를 합쳐 4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연 소득과 세 들어 사는 집의 공시가격에 따른 제한은 없다.
대중교통 소득공제율 확대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은 작년 7~12월분에 한해 40%에서 80%로 올라도 배 확대된다. 작년 1~6월분은 종전대로 4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전통시장 사용금액
신용카드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에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증가분도 포함된다. 지난해 사용금액이 전년 대비 5%를 초과해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는 20%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전통시장 소비증가분 역시 20%의 소득공제 등 이를 합한 금액에 대해서는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한다.
난임시술비
난임시술비 세액 공제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해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도 기존 15%에서 20%로 공제율이 늘어난다. 다만 미용이나 성형수술 비용,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기부금 세액공제율
작년 낸 기부금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 20%, 1000만원 초과 35%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증빙서류
특별한 소비가 없는 경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는 것으로 연말정산을 끝낼 수 있지만 다음 항목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으니 따로 증빙이 필요 하다.
월세 세액공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신생아 의료비
자녀, 형제, 자매 해외 교육비
보청기, 휠체어, 장애인보장구 구매 임차비용
안경, 콘택트 렌즈 구매비용
중·고교생 교복 구매비용]
종교단체 기부금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암, 치매, 난치성 질환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사회복지단체 등 지정기부금
연말정산 안 하면 생기는 일?
개인이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소득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게 된다. 그럼 각종 공제받을 수 있는 내용 없이 단순하게 제출되므로 손해를 볼 수 있다.
만약 공제 항목이 모자라면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할 수 있으므로 연말 정산은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연간 세전 급여가 1,400만원 이하 라면 연말정산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은 참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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