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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이야기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대상, 기초연금 선정기준 조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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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대상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분들이 읍면동에 신청하시면 자산조사 후 소득과 재산이 적으신 하위 70%의 어르신께 지급되는 것으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 조회
본인이 알고있는 사항과 실제 조사결과 확인된 자산내역의 차이로 인해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연금신청 시 결과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소득인정액 기준표를 복지로 홈페이지 있는 내용으로 안내해 드리니 본인이 해당되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본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기초연금법 고시」을 적용하였습니다.(2024년도 기준)
복지로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기초연금 모의 계산할 수 있는 표가 있는데요.
아래의 빈칸에 소득과 재산 내역을 입력하시면 소득인정액이 자동계산되어 신청전에 기초연금 수령여부를 자가진단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미리 보기로 보여드립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직접 계산해 보세요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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