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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가는 나이, 젊어지는 나이, 만 나이 통일 본문
2023년 6월 나이 통일
2023년 6월 28일부터 우리나라 나이 계산이 ‘만 나이’로 통일된다.
법제처는 2022년 12월 8일 본회의 96.4%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한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나이 세는 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한다. 태어날 때부터 1살인 '한국식 나이'보다 1~2살씩 어려지는 셈이다.
22년 12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만 나이 통일’은 연 나이, 만 나이 등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만 나이'란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나이로 대부분 국가에서 이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태어났을 때 나이를 0살로 하고 1년 뒤 생일이 지날 때마다 한 살을 더한다.
민법 개정안은 '만 나이' 표현을 명시하고, 출생일을 포함해 나이를 계산하되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기 전에만 개월 수로 표시하도록 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에도 행정 관련 나이 계산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 안에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2023년 6월부터 나이 셈법이 통일될 수 있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 6개월간 과도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 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한국에 존재하는 '세 개의 나이'
한국은 법적으로 만 나이와 연 나이를 혼용해서 쓰고 있고, 사회적으로는 세는 나이를 쓰고 있다.
한국식 나이라고도 불리는 '세는 나이'는 태어났을 때 나이가 1살이라고 보고 한 해가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더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12월 31일에 태어난 아기는 다음 날 2살이 된다.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서 계산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오늘(2022년 12월 7일) 기준 2002년 12월 31일에 태어난 사람의 만 나이는 19세, 연 나이는 20세, 세는 나이는 21세다.
'한국식 나이 셈법' 사라질까?
'국위 선양' 방탄소년단, 결국 군대 가게 되나?
'청소년'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한 나라는 어디일까?
어떤 문제 있었나?
국내에서는 사회적·행정적으로 나이 셈법이 통일되지 않아 혼란스러운 상황이 종종 발생했다.
1, 2월 출생자를 뜻하는 '빠른 생일자'(빠른 연생)도 한국식 나이 셈법과 충돌하며 대표적인 사회적 논란거리가 됐다.
2009년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기 전, 입학 시점인 3월을 기준으로 만 나이가 같은 3~12월생과 이듬해 1, 2월생이 추가로 입학하면서 '동갑' 개념에 혼란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는 세는 나이를 기준으로 출생 연도가 같은 이들을 동갑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었다.
남양유업의 경우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 56세가 한국식 세는 나이인지 만 나이인지를 두고 노사가 법적 공방을 벌였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으나, 지난 3월 대법원은 이를 만 55세로 해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초기에도 접종 연령에 만 나이 표기가 되지 않아 관련 문의가 많았다.
법제처가 지난 9월 '만 나이 통일'에 대한 국민의견을 조사한 결과 참여자 6394명 중 약 82%가 찬성했으며, 부정의견은 6%에 그쳤다. 찬성 이유로는 ▲다양한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혼란·불편 해소 ▲기존 한국시 간이 계산법으로 인한 서열문화 타파 기대 ▲국제적 기준과 통일 ▲체감 나이 하향 등을 꼽았다.
입대하는 청년들
청소년보호법과 병역법은 세부 규정에 따라 연 나이를 적용하고 있다
무엇이 달라지나?
한국은 1962년 이후 민법상 만 나이를 공식 채택하고 있지만, 행정 업무상 사실상 연 나이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개정안 시행 후에는 나이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다면 '만 나이'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된다.
다만 청소년보호법과 병역법처럼 세부 규정을 통해 연 나이를 적용하고 있는 일부 법률의 경우 추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 용어 설명에 따르면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된다'라는 부가 설명으로 인해 사실상 연 나이가 기준이 된다.
병역법 제2조 제2항은 병역의무 이행시기와 관련해 ''00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00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입영 연기는 최대 30세까지 가능하다.
예를 들어 1992년 12월 4일생으로 알려진 K팝 아이돌 그룹 BTS의 멤버 진의 경우 현재로선 오는 12월 31일까지 반드시 입대해야 하지만, 만 나이가 기준이었다면 내년 12월 4일까지 입대하면 되는 셈이다.
만 나이로 통일되면 2살씩 어려지는 경우가 있어 좋다는 의견도 있고, 친구끼리 갑자기 나이가 달라지면 복잡해질 것 같다는 의견도, 만 나이 취지는 좋지만 사회에 연생으로 끊는 문화가 만연해있는 만큼 정착하기까지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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