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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이야기
구직급여/실업급여 수령액 조회 및 신청하기 본문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 날 부터 수급기간 내 (최대 12개월) 에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 ~ 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을 구직급여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구직급여의 정확한 내용과 신청방법 그리고 수령가능 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한 경우, 재취업하기 전까지 생계 안정과 취업 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 입니다. 재취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경우에만 지급된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취업하기 위해 교육/훈련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국민내일배움카드 를 통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신청방법 신청자격 신청전준비
여러분, 요즘에 자기계발에 관심 많으시죠? 저도 최근에 '내일배움카드'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요, 이 카드가 있으면 다양한 교육 과정을 지원받을 수 있어서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내
4s.gungang-story.com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를 지급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소정급여일수의 1/2이상을 남겨두고 재취업 또는 창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재취업한 날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의 1/2를 지급합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수급자격자가 고용복지센터장의 지시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은 교통비, 식비 등 직업능력에 필요한 금액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현재 고시 금액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날 1일 기준으로 7,530원입니다.
광역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고용복지센터의 소개로 광법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고용복지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교통비 및 숙박료를 지급합니다.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고용복지센터장이 지시한 직업 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지원대상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근무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미만일 것)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방법
서류제출요청 ▶ 사전 확인 ▶ 구직 등록 ▶ 사전 교육 ▶ 수즙자격 인정 신청(반드시 고용센터 방문) ▶ 취업 준비 ▶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 실업급여 지급 종료
온·오프라인 구직 등록·사전 교육 등을 거쳐 가까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에는 고용센터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통해 재취업 노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예상수령액조회

오늘은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진 구직자들을 위한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다가 보면 계약 만료, 경영악화등으로 여러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때 갑자기 수입이 없어서 걱정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게 되면 첫달엔 보통 신청기간 포함해서 한달치 급여가 100%나오지 않으니 퇴사직후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정책
행 추가 행 삭제 (표시된 부분은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번호 가입기간(연도별로 입력) 등급 1 --- 선택 ---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초기화 계산 신청 --> 귀하의 구직급여일액(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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